새마을금고 부실로 인한 뱅크런 위기에 정부와 정치권 등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생기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상황은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규모는 지난 7일 기준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뱅크런 우려가 일어난 후 돈을 뺀 고객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 재예치 유인책을 발표한 바 있죠.
중도 해지한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 시 기존 혜택 적용
7월 1~7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연체율 상위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 검사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특별 검사가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별 금고, 경영지표 공개하며 대응
개별 새마을금고도 불안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금고는 최근 당기순이익, 유동성 비율, 연체율 등을 공개하며 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문자를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또다른 금고도 해당 금고의 연체율이 은행 평균 연체율 수준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에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에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협의 감독권'을 '직접 감독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5,000만원 예치는 신중하게
현재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선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해도 개별 금고의 부실이 확대되거나 합병이 되면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에 분산해서 예금을 넣고 한 금고에는 4,500만원 정도까지만 예치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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