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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by 김미유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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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일부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는데요. 반드시 잘 알아두고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도로교통법이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바뀔 사항들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5가지입니다.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1.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방법 규정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땐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2.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된 점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2항의 내용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방향 지시등을 켜며 교차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4.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 법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시에도 적용됩니다. 기존엔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 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 불이든 빨간 불이든 일단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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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선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엔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해도 됐지만,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5.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아보자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에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증,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

△ 신호·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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