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정책인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세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조건 | |
청년가구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월세 | 60만원 이하 |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 본인이 살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원가구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면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촌 이내의 혈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 시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가구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시행한 월세 지원을 받은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25일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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