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 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우선 다둥이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임신 바우처 신청방법
임신 바우처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로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며, 현재는 한 자녀 임신 시 100만원, 다자녀 임신 시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겅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 가능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위해 법 개정 추진
또한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후 조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인력은 수당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 지원
당정은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합니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이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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